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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 살해하고 투신 시도한 30대 실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는 협의 이혼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 10분께 이혼한 아내 B씨의 아파트를 찾았다. 지난 2014년 3월 협의 이혼한 아내 B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안 A씨는 자녀 양육권을 요구했다.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 A씨는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한 뒤 아파트 6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그러나 1층 나무에 걸려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재판부는 “유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게 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등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 점, 자살에 실패하자 구급대원에게 B씨의 시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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