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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청사 활용방안 열리나

한승 법원장 “지역 여론, 법원행정처에 전달”
전북도·전주시 개발 입장 달라 이견 조율 관건

내년 말 전주 만성지구로 이전할 예정인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현 청사 및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 여론이 대법원에 전달됐다. 새 청사 이전후 기존 부지는 국가(기획재정부) 소유로 넘어가지만 추후 활용 방안에 대해 자치단체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은 최근 전북일보와 가진 취임 3개월 인터뷰에서 법원 이전 시 현 청사 활용방안을 묻는 질문에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역 여론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승 법원장은 “전주지방법원이나 대법원은 현 청사를 사법기관 관련 건물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 같던데,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임 법원장들은 그동안 “청사가 이전하면 기획재정부 재산이 되지만 지역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거나, “지역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형식적 답변 수준에 그쳤었다.

그러나 한승 법원장은 실제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 여론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것으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다.

대법원이나 법무부는 만성지구로 전주지법이나 청사가 이전하면 국유재산법 원칙에 따라 용도폐지 후 총괄청인 기재부에 인계한다.

기재부의 재산이 되지만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나 법무부의 현 청사나 부지에 대한 지역 여론 전달이 이뤄진다면, 보다 수월한 활용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주 만성지구에 신축되는 전주지법 신청사는 내년 8월 완공, 12월 이주를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전주지역에서 얼마 남지 않은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전주지법·전주지검 청사 부지(2만8270㎡)는 40년 넘게 덕진동 지역의 행정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다.

전주시는 법원과 검찰청이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 현 청사와 부지에 영화관람실과 전주기록원을 갖춘 최첨단 디지털 도서관 건립이나 미술관 등 다양한 재생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시장 재직시절 “전주의 마지막 재생지역이며 종합경기장과 관련한 여러 계획을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전북도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외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2016년 10월 “법원과 검찰청 이전 부지를 호텔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 청사나 부지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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