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은 6월 1일부터 대폭 개선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이제는 일부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캠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청소년유해업소 등)과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5명 이상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
30명 미만 기업은 1명, 30~99명 기업은 2명, 100명 이상 기업은 3명의 청년을 채용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세부적인 지원요건 등 자세한 정보는 전주고용센터 홈페이지(ww w.moel.go.kr /jeonju)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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