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군내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영선 전 진안군수(67)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송 전 군수는 2014년 5월께 진안군 한 골프장 인허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현금 2억원을 타인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사에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받은 돈으로 채무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