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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인허가 대가 억대 뇌물수수 송영선 전 진안군수 징역 7년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군내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영선 전 진안군수(67)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송 전 군수는 2014년 5월께 진안군 한 골프장 인허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현금 2억원을 타인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사에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받은 돈으로 채무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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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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