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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일제점검·단속 나서

전북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소·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축산물이력제 점검은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 지연해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과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발생돼 실시하는 것이다.

도는 이력시스템을 통해 올해 5월~7월까지 출생 등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추정되는 소·돼지 사육 농가 38곳을 대상으로 사육단계 이력관리 준수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축산물이력제 위반 농가 적발 시 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생 등 거짓신고, 귀표 등 위·변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귀표 등 미부착,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도축은 3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 여부와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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