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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인 마진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최종가격의 10%가 세금이다.

부동산 양도 중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주택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 주택건설신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과세사업자가 과세 사업에 사용한 경우만 과세하며, 국민주택 이하 규모와, 면세 사업인 상시 거주용으로 임대한 경우는 사업자 형태를 불문하고 면세된다.

상가일 경우 사업자 불문하고 과세되지만, 비사업자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은 면세되고, 토지는 면세이나 임대의 경우 과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 양수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양수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 상관 없이 과세 판단 기준은 양도물건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토지인지와 양도인의 주업이 무엇인지를 따져 결정할 문제이다.

따라서 양도물건이 과세대상이라면, 양수인이 면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물건을 양도할 때에는 계약서에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기재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거래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양도인이 자기 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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