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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액·상습체납자 261명 공개…92억원 체납

법인 86개 포함한 체납자 261명 도·시·군 홈페이지 공개
체납일로부터 1년 지난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전북도가 1년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26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도는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61명(법인 86개 포함)의 명단을 도·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체납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92억원으로, 개인은 54억원, 법인은 38억원이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정모 씨로 2억3000여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중에서는 5억9000만원을 체납한 남원시 D산업개발이다.

지역별로 보면 공개된 사람의 71.3%(186명)는 전주·군산·익산 3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납액의 72.8%(67억원)를 차지했다.

체납법인의 업종은 제조업 24개(27.9%), 건설·건축업 23개(26.7%), 서비스업 7개(8.1%), 부동산업 4개(4.7%), 도·소매업 3개(3.5%), 기타 25개(29.1%)이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법인해산 등이 161명(61.7%)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63%(58억원)이다.

이날 공개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연령, 직업(직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도는 명단을 공개하기에 앞서 올해 초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예비대상자를 선정하고, 명단공개 전까지 6개월 동안 체납액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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