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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 극빈층 교통비·명절위문금 압류 못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명절위문금, 교통비 등 명목의 각종 추가 지원금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등만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이런 급여수급통장을 압류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저소득층에 명절 때 지급하는 위문금이나 교통비, 교복비 등의 각종 부가급여는 급여수급통장이 아닌 일반통장으로 입금돼 압류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로 말미암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자체가 지원한 각종 부가급여를 수령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마저 생기고 있다.

개정안은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해야 할 급여에 지자체 지원 부가급여도 포함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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