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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2003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법안을 마련하여 부동산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46만 6000명으로 전년 40만명 대비 16.5% 증가하였고, 부과 세액도 2조1,148억원으로 전년 1조8,181억원 대비 16.3% 증가하였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이며, 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고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도 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할 세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2019년 2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특히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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