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국회 비준·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11일 통상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통상조약 관련 실질적인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수행하는데 정작 통상부처를 소관 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통상조약 심사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업무가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지 5년이 넘어가는데도 통상조약 비준동의안 회부와 심사에서 산자중기위가 제외돼 있는 것은 제도적 아노미 상태”라며 “통상조약 심사·비준 절차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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