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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홍삼선물 살포의혹' 검찰, 관련자 3명 영장청구

이항로 진안군수의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과 관련, 검찰이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13일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진안군민들에게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진안 모 업체에서 생산된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엑기스제품 210개를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설과 추석명절에 2000여 만 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은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오후 늦게까지 영장발부여부를 검토했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지난 10일 선물 살포에 깊숙이 관여한 이 군수의 측근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6일 이 군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군수를 소환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수와 박씨는 공범 관계”라며 “형사소송법 253조를 근거로 박씨의 기소와 동시에 이 군수의 공소시효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253조는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군수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에서 수사받는 만큼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기사 공선법 시효 D-3일, 검찰 이항로 군수 공소시효 정지 진안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 이항로 진안군수 검찰 소환 수천만원 상당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 이항로 진안군수 검찰 소환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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