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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시효 D-3일, 검찰 이항로 군수 공소시효 정지

공범인 측근 박모 씨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시효 정지
정치자금 수수 및 주민 음식물 및 향응 제공 추가 수사

6·13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수사 시효가 촉박한 점을 감안 이항로 군수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10일 이 군수의 측근인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이 군수로부터 지시를 받고 설과 추석명절을 전후해 진안군민 500여명에게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군수와 박씨가 공범 관계인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253조를 근거로 박씨를 구속기소하는 동시에 이 군수의 공소시효를 이날 중지시켰다.

형사소송법 253조를 보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로 규정돼 있다.

또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선물을 돌린 박씨가 기소됨에 따라 공범 여부에 있는 이 군수의 시효도 정지되는 것이다.

수사 시간을 번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외에도 이 군수가 관내 건설업자와 지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나갈 전망이다.

또 이 군수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건네 받은 측근 박씨가 진안 관내 택배업 종사자들을 모아 놓고 음식제공에 이어 노래방 등 향응 제공을 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공범관계로 추정되는 구속기소된 박 씨를 먼저 기소하면서 공소시효를 연장해 수사 시간을 확보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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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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