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7631호 전체 71만769호의 10.9%
30년이상 47% 전남이어 전국 2번째
사유재산여서 임의철거ㆍ활용 한계
안전ㆍ탈선장소 이용 등 문제 많아
지방을 중심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건립한 지 오래된 빈집 등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보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국의 빈집은 126만4707호다. 전체 주택(1881만6372호)의 6.7% 수준이다.
빈집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1995년 36만5000호 수준이던 빈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106만9000호로 100만호를 넘어섰다.
빈집 중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 비중도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30년 전인 1989년 이전에 지어진 전국의 주택은 전체 빈집의 33% 에 달하는 41만6899호다.
빈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저출산 및 고령화, 도심 쇠퇴 및 공동화 현상,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지연 등이다.
또한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및 미입주도 빈집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기준 빈집은 7만7631호(단독주택 3만1846호, 아파트 3만7034호, 연립주택 3344호, 다세대주택 3985호,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1372호)로 도내 전체 주택(71만769호)의 10.9% 수준으로 조사됐다.
빈집 중 30년이 넘는 주택비율은 47%(3만6939호)로 전남(54.0%)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노후 빈집 비중이 높았다.
빈집은 장기간 방치할 경우 노후한 건축 구조물로 인한 붕괴 위험, 화재 발생시 피해 확산 등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청소년 탈선 및 범죄현장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각종 쓰레기 투척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및 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노후화되고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소유자가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하거나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빈집을 철거할 때 빈집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주도록 돼 있는데 철거비용 산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실제 보상비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정하고 빈집 소유자에게는 철거비를 뺀 보상비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철거비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빈집 활용이나 철거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빈집 정비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