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3건에서 지난해 206건으로 폭증, 올 4월까지 110건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피해 63.3%로 가장 많아
#1. 남원에 사는 이모 씨(60대)는 지난달 3일 “주식거래를 통해 원금의 5배를 늘려 주겠다”면서 주식투자서비스 가입을 권유받았다.
권유 후 그는 50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지만 수익이 나지않고 오히려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자 이 씨는 지난달 10일 담당자에게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 240만원과 정보이용료(1일 기준 8만원)을 제외한 100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주식투자 피해상담이 폭증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0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발표한 도내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소비자상담 접수건수는 지난 3년 간 389건이 접수됐다.
특히 2017년 73건이던 상담접수건수는 지난해 206건으로 무려 182.2%가 증가했으며, 올해도 지난달 23일까지 접수된 상담건수는 110건으로 지난해 전체 상담건수 절반을 넘어섰다.
3년 간 389건 중 상담유형별로는 계약해지 위약금 분쟁관련이 245건이 6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거부 및 지연 98건(25.3%), 부가서비스 불이행 14건(3.6%), 기타 17건(4.4%) 등의 순이었다.
심지어 돈을 투자받고 사업자가 연락두절되는 경우도 13건이나 됐다.
전주에 사는 박모 씨(50대)도 지난달 11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주식투자정보업체에 회원가입을 한 뒤 30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7일 만에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해당 업체에 서비스 해지와 환물을 요구했으나 환불거부통보를 받았다.
전북지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주식투자정보 서비스업체가 급증하면서 이같은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북지회 관계자는“고수익 보장광고나 할인가프로모션 등에 현혹되지 않고 중도해지 시 과다한 비용 공제조건이 있는지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며 “대금결제는 되도록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요청시 증거자료를 남겨둬야한다. 또한 해지요청시 문자와 통화녹음, 내용증명등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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