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 선고 18일 진행

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에게 홍삼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항로 진안군수(62)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18일 열린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항소심 선고재판을 18일 오후 1시50분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이 군수는 무죄와 양형부당을, 검찰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하기 위해 박씨 등과 공모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7일 개최

법원·검찰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

정치일반김도영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