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미국 및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은 고등어, 말(모자반), 명태, 민대구, 새우, 아귀, 전갱이 등 총 7개 품목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에게 지급된다.
또 폐업지원금은 같은 이유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어업 활동을 지속하는 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다.
자격이 되는 어업인 등은 다음달 30일까지 관할 시·군의 수산담당부서에 지급신청서 및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길해진 전북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자격이 되는 어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어촌계, 수협 등을 통해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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