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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이후 변하는 술집 거리, 손님 잡기 이벤트 성행

여행권·영화관람권·무료이용권 등 제공
사용방법 불편, 추가비용 지불 등 '불만'

21일 전주 신시가지의 한 매장 앞에 회원권을 구매하면 제주도 왕복여행권을 준다는 입간판이 걸려있다. 조현욱 기자
21일 전주 신시가지의 한 매장 앞에 회원권을 구매하면 제주도 왕복여행권을 준다는 입간판이 걸려있다. 조현욱 기자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술자리 문화가 간소화되면서 술집마다 손님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성행하고 있다.

술집마다 여행권·영화관람권·무료시식권 등을 내세워 손님 모시기에 나서고 있지만 사용방법이 불편하거나 추가비용 지불,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 효자동 신시가지 한 술집. 20~30대 청년들이 공짜로 술을 마시고 있다. 이들은 이벤트에 참여해 50만 원 이용권에 당첨된 손님들이다.

술자리에 참석한 박 모씨(29)는 “친구 결혼식이 끝난 뒤 고등학교 동창이 모여 술을 마셨는데 50만 원권이 당첨됐다”면서 “요즘 출근길 음주단속 등의 이유로 술자리를 간단히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술을 많이 마시게 됐다”고 말했다.

이 술집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손님 1등팀에게 100만 원 무료이용권을, 2등에게는 50만 원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

손님 유치를 위해 업주가 직접 이벤트를 구성해 진행하기도 하지만 타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익산 대학로의 한 고기집은 5만 원 이상 이용객에게 제주도 여행권(2인·2박3일)을 제공한다.

그러나 해당여행권은 사용방법이 까다롭고 예약업체에서 지정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기집 대표 국모 씨(32)는 “비행기와 렌트카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 예약을 해봤는데 숙소가 1일 30만 원가량으로 비쌌다”며 “저가항공 이용하고 저렴하고 분위기 좋은 곳을 내가 예약해 이용하는 편이 나았을 뻔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계약 당시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손님 유치만을 위해 수십만 원을 내고 구입한 것이 후회된다”며 “이용권 등 영업사원이 가게에 방문할 경우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기집에서는 제주도 여행권 행사 이전에 무료영화이용권 행사도 진행했었는데, 하루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관람을 할 수 없고, 자리도 제한적이어서 손님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는 것.

박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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