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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규제 혁신은 앞으로 창의적인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과 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 시행, 방치 건축물 정비, 신속허가 등 건축행정 절차 선진화 등을 통해 창의적 건축물 조성 및 허가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한 정보 혁신 내용으로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 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 이력,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알려주는 건축 정보 모바일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정보 서비스 포털을 구축하여 건축물 정보의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인 ‘프롭테크’가 활성화되도록 건축도면 등 건축물 정보를 개방, 건축기술 고도화 등을 통한 국민편의의 증진 및 건축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혁신으로 건축 도면정보 개방,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 청년인턴 채용 및 현장훈련 지원, 젊은 신진 건축가 양성 등을 통해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김현미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이제는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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