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박재휘)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로 김모씨 등 군산시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중순께 조합원들에게 “A후보(현 조합장)를 지지해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금품을 전달한 과정, 현 A조합장 개입 및 연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와 관련, A 조합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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