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에게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전 전북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 공여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게 하는 형태로 뇌물을 받았고, 이는 사실상 직접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라며“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1일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고향 후배 B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인에게 빚진 2000만원을 B씨가 대신 갚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수수 당시 A씨는 전북도에서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지정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B씨는 고향 선배인 A씨에게 RPC 지정을 부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말 정년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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