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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55개소 적발

거짓표시 43개 업소 형사입건
미표시 12개 업소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에서 55개 업소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1300곳에 대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43개 업소, 원산지 미표시 12개 업소 등 총 55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 기간 동안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과일류·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했다.

전북농관원은 적발된 55개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3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7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품목은 과자류(13건)·두부류(6건)·떡류(1건) 등 가공식품이 20건(36.3%)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14건), 축산물(5건), 당근과 도라지, 과일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고센터(1588-8112)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박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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