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행위를 거부한 전북도민이 2만49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37만여명이 등록한 가운데 경기, 서울,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다.
전북도는 14일‘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정착단계에 왔다고 평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가 없으며 임종시간만 연장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 부착과 항암치료 수혈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물·산소 공급 등은 중단할 수 없다.
도는 지난해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도입된 후 도내 11개 보건소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 33개 시설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을 받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등록기관을 추가로 늘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