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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개정안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농지를 임대해 줄 수도 있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정적인 연금지급 방식이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 신설안을 보면, 대상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재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2.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한다

3.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

위 조건 중 2와 3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한다.

또 다른 신설된 조항을 보면 경매 및 공매 (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연금 대상에서 제외 농지로 규정하고, 이 조항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다만, 농지 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로 인정 가능하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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