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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다.

이를 표준공시지가에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양도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증여세의 증여재산가액을 위한 재산의 가액, 상속세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의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과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 기준이 되고, 국유지와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 가액으로도 활용된다.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20년 5월 29일 결정 고시해 결정지가 전산자료를 제출하고, 5월 29일부터 6월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 신청 지가에 대하여 검증 및 처리한 후에, 7월 27일 최종지가 전산자료를 제출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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