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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4만여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전북지방경찰청은 31일 0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지역 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 등 총 4만 5731명이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인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4만 3360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06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0년 1월 말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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