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31일 0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지역 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 등 총 4만 5731명이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인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4만 3360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06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0년 1월 말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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