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볼펜으로 주민센터 직원을 찌른 50대가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 범행 도구로 사용된 볼펜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눈 밑을 찌를 의도로 볼펜을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도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후 2시40분께 고창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B씨(34·8급 공무원)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 땅을 찾아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공무원들이 응대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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