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이탈한 도민이 또 적발됐다.
8일 전북도와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격리 이탈한 A씨(53)를 경찰에 고발했다.
완주군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 7일과 8일 두차례 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해외를 다녀온 뒤 28일 입국한 A씨는 오는 1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다. A씨가 자가격리를 이탈한 사실은 완주군 공무원이 자가격리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의 위반 행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격리지침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고발 조치 및 생활지원금 배제와 함께 접촉에 따른 감염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 청구, 형사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발시 처벌이 한층 강화돼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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