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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 운영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3일 마약류 폐해에 대한 도민 홍보 및 투약자의 치료·재활 건전한 사회 복귀 도모를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수 기간은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이며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 및 제공·수수 행위자 등이다.

자수 방법은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등에 의한 신고 가능하며 가족이나 보호자 등 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 치료 보호 또는 형사 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불구속 입건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조용식 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서 전라북도가 마약청정지역의 지위를 잃지 않은 것은 도민들의 관심과 탄탄한 사회적 감시망 덕분이다”며 “이번 특별자수 기간에도 도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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