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근무태만 확인…공무원 특별근무지침 위반
역학조사 및 환자 치료 완료 후 진행 방침
전북도가 이태원 클럽 방문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제 공중보건의에 대해 역학조사와 함께 환자 치료 후 보건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13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도내 20번째 확진 환자인 김제 백구보건지소 공중보건의가 근무 태만에 더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등 공무원 특별근무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공중보건의가 진료 활동을 하는 의사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 신분상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며 “해당 공중보건의가 위험지역인 이태원에 다녀온 뒤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대민진료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공중보건의는 지난 5일 이태원동 클럽과 주점을 다녀온 뒤 12일 새벽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13일까지 모두 507명이 서울 이태원에 다녀온 것으로 자진신고했다. 공중보건의 1명을 제외하고 36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37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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