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반월동에서 4살 아동 숨져
시민들 “평소 불법 유턴·무단 횡단 등 빈번”
사고 현장에 시민들 추모 행렬까지 이어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후 전북에서 스쿨존 내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버스정류장 앞에서 SUV 차량이 4살 아동(만 2세)을 쳐 숨지게 했다. 현장에 보호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었던 점을 감안해 차량 운전자(53)에게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사고 다음 날에서야 전주시는 사고현장 중앙선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
주민들은 사고 이후 조치라며 불만을 터뜨리며 평소 이곳은 불법 유턴과 무단 횡단이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시민 A씨(47)는 “이번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면서 “유턴을 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관련 표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민들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사고 현장에서는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을 자주 볼 수 있었고, 스쿨존이지만 이를 알리는 표시들도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고가 난 지점의 경우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을 진행 중에 있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사고 현장에는 숨진 아이를 위한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시민들은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와 음료수, 인형, 촛불 등을 쌓아뒀고, 아이를 기리는 추모글과 헌화도 이어졌다.
시민 B씨(22)는 “이곳에서 아이가 불의의 사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고를 당한 아이가 하늘 나라에서는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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