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과 중하지만 증거 수집 충분해 영장 기각
"불구속이 민식이법 미적용 의미하는 것 아니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피의자 A씨(5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피의자의 전과와 주거, 가족 관계,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도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던 4살의 B군(만2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부모와 함께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당시 차량의 정확한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분석을 의뢰했다.
해당 사고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58일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여서 운전자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경각심을 강화하자는 것이 민식이법의 취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A씨가 구속되지 않자 민식이법 적용 여부와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불구속 결정이 판결에서 선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금양 김종춘 변호사는 “구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해당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이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A씨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이고, 엄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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