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적발, 0.047% 면허정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면허정지 수치였다.
조사결과 이날 음주를 한 A경위는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오지 않자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경위가 경찰 음주 특별 경고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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