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집단휴진 의사들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업무개시명령 따르지 않은 의사 10명, 경찰 고발 조치
법무부 "업무개시명령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따라 처벌"
경찰청 "의사 업무 복귀 방해 등 불법행위 원칙대로 대응"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사들을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10명을 지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26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불응한 의사들이다.
정부 각 부처는 이 같이 의사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지난 28일 공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 80명 가량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왔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들은 신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또 법무부는 같은 날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을 밝혔다.
경찰청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 업무복귀 방해, 가짜 뉴스 유포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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