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직원 확진, 수도권 방문 및 선별진료소 방문
전주지검 직원들 전수검사와 청사 방역 소독 진행
코로나 여파 검찰 업무 일부 정지
전주지법 재판 일정 영향 불가피
코로나19 전북 96번째 확진자가 증상 발현 이후 출근하고, 선별진료소만 3번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진단검사는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주지검의 경우 일부 폐쇄 조치됐고, 향후 전주지법 재판 일정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북 96번 확진자 A씨(40대 여성·전주지검 근무)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로 서울과 인천을 방문했다. 몸살 등 최초 증상은 6일부터 발현됐다. 지난 9일 오후 7시30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19일 도내 77번 확진자와 같은 동선(식당)에 있던 것으로 확인돼 지난 2일까지 자가격리를 진행했으며, 지난 1일 해제를 위한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격리 해제 이후 지난 6일 오후 몸살 증세를 보여 전주 시내 한 병원 선별진료실을 방문했으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뒤인 7일 사무실에 정상 출근한 A씨는 8일에도 같은 병원을 찾았으나 주사와 약 처방만 받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8일과 9일 이틀 동안 병가를 낸 A씨는 9일 공공 선별진료실을 찾은 끝에 검체 채취를 했고 결국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해당 확진자는 병원 방문과 출근 당시 서울 방문력 등을 진술하지 않았고, 병원 측에서도 진단검사를 권고했지만 검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전주지검은 일부 시설을 폐쇄하고 민원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지검 청사는 이미 소독을 마쳤고, A씨가 근무한 사무실은 2주 동안 폐쇄하기로 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청사 내부에서 확진자가 나온 만큼 직원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해 사무실 추가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지검 검사와 직원들의 업무가 일부 정지됨에 따라 전주지법 재판도 일부 연기됐다.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재판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각 재판부가 오늘 재판 중 일부를 연기했다. 검찰 사정에 따라 추가 연기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A씨가 서울과 인천 등을 방문한 점으로 미뤄볼 때 수도권발 감염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현재 A씨와의 직간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자는 총 180여 명에 달한다. 가족 4명과 사무실 동료 7명, 전주지검 직원 150여 명 등으로, 검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자가격리에 들어간 밀접 접촉자는 가족(배우자, 자녀 3명)과 사무실 동료 등 총 28명으로,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강인·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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