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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사관 기피 신청 증가세…“수사 공정성 신뢰도 높여야”

국회 행안위 박완주 의원,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분석

수사관 기피 신청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유의 대부분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는 총 5467건이며 가장 큰 기피 신청 사유는 64.6%를 차지하는 ‘공정성 의심(4934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사관 기피 신청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8년 1715건, 19년 2129건, 20년 8월 현재 ,6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청 건 대비 수사관 기피 수용 비율은 70%를 넘고 있다.

2018년 이후 수사기피 신청이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 2308건, 경기남부 1001건, 부산 585건 순이다.

전북청은 209건으로, 지난해 신설된 세종청(15건)을 제외하고 충북청 132건, 강원청 152건, 대전청 156건에 이어 지방청 18곳 중 7번째로 수사관 기피 신청이 적은 지방청으로 집계됐다.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률을 보면,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방청은 세종청 100%, 대전청 91%, 경남청 87%, 대구청 84%, 제주청 83%, 전북청 82% 순이며, 낮은 지방청은 강원청 41%, 전남청 58%, 서울청 61% 순이다.

전북지역의 수사관 기피신청 사유는 전체 74건 중 공정성의심이 65건, 수사미진이 1건, 기타사유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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