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앱서 ‘장애인 팝니다’ 등 게재돼
전문가 “돈 되면 팔 수 있다, 허용문화 문제”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잇따라 사람을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돼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군산시 임피면 주소로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판매자는 1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첨부하고 무료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글은 삭제됐으나 전북지방경찰청은 게시자 추적에 나서 글 진위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람을 판매한다는 행위의 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10월 27일에는 수원에서 300만원에 ‘아이 팔아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같은 달 16일에도 제주도에서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판다’는 글이 게시돼 논란을 빚은바 있다.
발생한 게시글의 진위 여부가 모두 파악된 것이 아니지만 수원에서 발생한 문제의 논란은 여중생이 자신의 언니 휴대전화로 장난삼아 올린 것이었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20대 미혼모가 출산 뒤 정신적으로 힘들자 게시글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줬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관련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점은 자칫 생명 경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이에 전문가들은 SNS상에서 돈이면 무엇이든 팔 수 있다는 허용문화로 인해 발생된 현상으로 보고, 단속 등을 통해 글쓴이의 결핍이 무엇인지 확인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러한 글들은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 조직이 있어 쓰여지는 것이 아닌 내가 갖고 있는 뭐라도 돈이 되면 팔 수 있다는 허용문화가 그리고 이 문화에 노출돼 자라온 이들의 입장에서는 몰가치적 판단을 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것들이 점차 확산하면 인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이들의 글 쓴 의도를 파악해 공공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인지 고민하고 처벌이 필요한 경우 처벌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근마켓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제적 방지노력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 정책적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 및 강구 중에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을 제공해 드릴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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