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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도의원, 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원

전북도의회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보조를 맞춰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이행계획 추진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하고 나섰다.

국주영은(전주9) 전북도의회 의원은 23일 ‘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 제정과 기존 5개의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법률은 녹색건축물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개선 및 명령의 권한 이양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신규등록 금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내연기관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을 확대하고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그린뉴딜 관련 5법이다.

국주 의원은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1℃가량 상승했고 21세기 말까지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최우선 정책 현안이자 인류의 생존을 위한 선결 과제로 현 상황을 심각한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곧바로 청와대와 국회, 기재부, 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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