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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내용과 전망은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립해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립해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개정되면서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공포를 거쳐 시행되는 데로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권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수사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수처법 내용

당초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원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질 수 있었다. 즉 야당 추천위원 2명 모두 후보 추천을 거부하면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재적위원 7명 중 ‘3분의 2이상’(5명)으로 완화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선출할 수 있는 셈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10일 내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위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사단법인 학교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기존 10년 이상 경력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공수처법 원안에 있던 5년 이상 수사·재판·조사 실무 경력을 삭제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삭제됐다.

 

공수처 구성과 자격요건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15년 이상 법조계에 재직한 인물이다. 정년은 65세이며, 임기는 3년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20일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 하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공수처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으로 제한한다. 검사 출신이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임기는 3년으로, 정년은 63세다. 수사관은 일반직 공무원 40명이며, 임기 6년에 정년은 60세다. 민주당은 조만간 공수처장 추천위를 가동해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 공수처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집권 세력 수사 가능할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침과 청와대·여당이 임명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권력형 비리와 대통령 주변 인물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사례로는 민주당과 엮여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이 거론된다.

이를 두고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야당의 비토권은) 소수의견 보호장치가 공수처 출범 저지의 방편으로 악용됐다”며 “그런 경험을 겪어 우리는 오늘 법률을 개선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공수처로 탄생해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막무가내 권력을 국민이 용서할 것 같나“라며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길로 시동을 걸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조수진 의원 등은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보험 가입 완료. 공수처라고 쓰고 누군가를 위한 ‘비리 은폐처’라고 읽는다. 반드시 국민적 심판과 단죄를 받게 된다“고 비꼬는 국민의힘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했다.

관련기사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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