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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으로 추후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추천 몫이 2명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수처법이 처리되자 마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활짝 미소짓는 장면도 목격됐다. 반면 지난 7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와 철야농성을 하고, 9일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던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일어서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도 의외의 이탈표가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지만, 표결에 불참했다. 사실상의 반대 투표였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여권이 설계한 방식의 공수처에 줄곧 부정적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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