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전주역세권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14일 LH·전주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구계획 승인 신청 만료일(14일)에 앞서 지난 10일 국토부에 해당 실시계획 승인 신청안을 제출했다.
이는 국토부의 ‘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것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법령상 지정 고시 후 2년 내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될 수 있다. 국토부는 당시 전주시와 협약했던 LH의 제안에 따라 2018년 12월 전주역 일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
LH와 전주시 간 뒤늦은 개발 강행·반대 갈등이 있었지만, LH가 최종 개발 승인권자인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면서 공은 국토부에 넘어가게 됐다.
국토부가 개발 승인 또는 취소권을 가진 가운데 양 측의 입장을 수렴해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1월 중 전주시의 입장도 추가로 제출받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타 지역 역세권과 달리 전주 역세권에 민간임대 비율이 높은 아파트 단지 중심 개발만 강행하고 있어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국토부에도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겠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승인 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량 등 계획안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국토부 승인이 날 때까지 전주시와 협의해 최종 개발계획안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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