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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형 유통업체인데… 방역지침 대상 모호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의무화 됐지만
하나로마트 등 쇼핑·물류센터로 분류돼 ‘헛점’

29일 발열 체크기·손 소독제 등이 구비되지 않은 전주의 한 쇼핑몰(왼쪽)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대형마트. /조현욱 기자
29일 발열 체크기·손 소독제 등이 구비되지 않은 전주의 한 쇼핑몰(왼쪽)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대형마트. /조현욱 기자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방역지침의 대상이 애매모호,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중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들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대형마트 14개와 백화점 1곳은 발열체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하나로마트 등 쇼핑센터나 물류센터 분류된 대형 유통업체는 대상에서 빠졌다.

29일 점심시간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에는 평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입구에 발열체크기가 마련돼 있었지만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발열체크를 하지 않고 입장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이날 오후 7시께 방문한 전주 세이브존과 NC웨이브도 상황은 비슷했다.

심지어 이들은 정문 등 일부 출입구에만 발열체크기를 설치했고, 다른 입구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전주 세이브존에서 만난 이 모(49)씨는 “대형마트처럼 음식 재료 구매와 옷 등의 구경이 가능해 의무 휴업하는 날에 자주 찾아왔었다”며 “하지만 방역에는 손을 놓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전주지역 3곳의 대형마트를 살펴본 결과 발열체크 의무화 등 방역 지침에 준수하고 있었다. 마트 진입로는 물론 야외 주차장에서부터 발열체크를 실시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형마트(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한 건물 안에 여러 매장이 들어선 경우, 상시 운영, 건물 면적 3000m² 이상 해당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영업 방식이 유사한 일부 유통업체는 대부분 쇼핑센터나 물류센터로 분류돼 의무 대상에 제외된 상황이다. 결국 발열체크기가 없어도, 관리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시민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일부 대형마트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모든 대형 유통업체가 코로나19로 경제난, 인력난을 겪지만 대형마트만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는 어디에서든지 감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 핀셋방역을 펼치고 있지만 허점이 보였던 건 사실이다”며 “시·군과 함께 방역에 관련된 전수조사를 진행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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