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장수군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진행
확진 동물 분리 공간은 마련하지 못해
코로나19가 반려동물과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북도가 반려동물을 위한 코로나19 검사소를 가동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진될 경우 반려동물을 위한 임시보호소가 마련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질병관리청과 협의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광역별 반려동물 검사소를 마련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는 장수군에 동물위생시험소를 구축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유전자검사법(RT-PCR)으로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로 제한됐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반려동물은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만일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하지만 경남 진주기도원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최근 확진판정을 받았고, 해외에서도 간혹 약하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의 이상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도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을 분리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다. 반면 서울·경기지역에는 코로나19 확진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임채웅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킨다는 근거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며 “동물과 사람은 물론, 동물 간 감염도 대비해야 한다. 반드시 확진 동물이 지낼 수 있는 격리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자가격리를 통한 조치가 원칙이지만 격리공간을 마련할 장소를 아직 찾지 못했다”면서 “확진 동물을 위한 격리 공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