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이 사업 현장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북지역 통합환경관리 민·관 협의체’를 운영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등 7개 환경 관련 법률에서 개별 인허가와 사후관리(지도점검)를 받아야 했던 기존의 환경관리체계를 지난 2017년부터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제조·처리공정에서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고 사후관리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전북지역내 발전·증기업, 폐기물처리업, 철강·비철·기초화학업 관련 사업장 103곳이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중 2021년까지 통합허가를 받고 새로운 통합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32곳 중 지원이 필요한 28곳의 신청을 받았다.
이들을 돕기 위해 통합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한 5개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멘토에 참여했으며 △통합허가 진행절차 △허가신청서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 △공정별 최적가용기법·기술 적용사례 등 통합환경관리체계 도입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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