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온라인 사이트에 자신의 후원계좌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5분 분량의 동영상을 올렸다.
또 경찰은 코로나19 백신을 독약이나 유전자 변형 물질로 비유하며 백신 접종 거부를 선동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사례 등 2건을 내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무작위로 확산되면 접종기피와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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