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이용호 발의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故최숙현 선수 사건이 계기가 돼 발의됐다.

이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금지 조항만 있을 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었다”면서“이번 입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이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7일 개최

법원·검찰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

정치일반김도영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