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故최숙현 선수 사건이 계기가 돼 발의됐다.
이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금지 조항만 있을 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었다”면서“이번 입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이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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