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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오성대우 재건축조합-비조합원, 가입 놓고 갈등

비조합원, 조합 가입 거부당한다며 시에 민원
조합 측, 추가 모집 시 사업일정 차질 우려

전주 오성대우 아파트에 재건축 정비사업이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 가입문제로 내부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비사업이 추진된 이후 원주민들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해 입주한 비조합원들이 조합측에 조합원 가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측이 불가방침을 정하면서 비조합원들은 최근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28일 재건축조합과 비조합원들에 따르면 오성대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9월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아파트 세대 수는 265세대로 이달 기준 조합원은 224명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아파트 입주민과 매입인들의 가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아파트를 매입한 A씨는 “조합에 가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장과의 연락이 닿지 않고 자신들을 피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인가 전 조합에 참여해 사업 계획과 관련된 의사 표현을 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건축은 주민 사업으로 뒤늦게 입주했더라도 가입을 허용해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비조합원 B씨도 “이러다 조합에 가입하지 못할까봐 불안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가입을 바라는 비조합원은 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두 달 전부터 관리감독 기관인 전주시가 나서 중재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은 당장 추가 모집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용적률이 239.98%에서 249.99%로 상향되면서 건축계획 등이 변경돼 협력업체와 상의 중으로 조합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 의견 충돌 등으로 사업 속도감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면서도 민원을 제기한 비조합원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2월 조합원 추가 모집을 통해 비조합원 10명이 가입했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사업시행인가 후 추가 조합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구해야 한다. 즉, 해당 기간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오성대우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조합원을 추가로 받았지만 이후 가입을 원하는 비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면서 “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추가 모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역시 민원인들의 요구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관리감독 기관이지만 조합 일에 개입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합 가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조합 재량이다”며 “조합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민간사업자인 조합의 몫이다”고 민원인들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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