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여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51)와 전직 경찰관 B씨(6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경위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 원, B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 원 및 추징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녹취록이나 명확한 공여자들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아직도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경위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당시에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사적으로 만나 겁박하고 회유했으며, 벤츠 차량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1억 원을 요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A경위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을 만나다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다수가 얽혀 있는 병원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지 피진정인들에게 돈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사건 무마를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경위와 B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관련 사건의 피진정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건 관계인을 외부 식당에서 만나 5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건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를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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